북경일보, NTD TV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더저우 소재 중급인민법원은 교육부 체육건강예술교육국장, CFA 부주석 등을 지냈던 왕당펑(王登峰)이 횡령, 뇌물 수수 등의 죄를 저지른 혐의로 총 1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500만위안(약 9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왕 전 부주석은 학교 축구 관련 실무 경력을 토대로 2011년 11월 체육건강예술교육국장에 취임했다. 축구협회 부주석직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겸직했으며 이때 청소년 캠퍼스 축구 실무를 맡는 사무국장 직도 겸임했다.
중국 축구업계는 최근 연이은 비리 스캔들에 휩싸였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리톄(李铁)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올 2월, 국가대표 발탁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외에도 CFA의 첸쉬위안(陈戌源) 전임 협회장, 위홍첸(于洪臣) 전임 상근이사 등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