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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코인베이스의 SEC 소송 기각 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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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코인베이스의 SEC 소송 기각 신청 거부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된 코인베이스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된 코인베이스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 캐서린 포크 파일라는 코인베이스 플랫폼에서 일부 암호화폐 거래가 투자 계약의 오랜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소, 브로커 및 청산기관으로 부적절하게 운영됐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법원의 판결 이후 한때 4.8% 급락한 뒤 3.79%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6월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및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일라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암호화폐'라는 명칭은 최근에 나온 것일 수 있지만, 문제가 된 거래는 법원이 거의 80년 동안 증권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해 온 틀 안에 속해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 제안 및 판매에 관여했다는 SEC의 주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스테이킹(Staking) 프로그램은 은행 예금처럼 암호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판사는 다만 코인베이스가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중개인 역할을 했다는 SEC의 주장에 대해서는 코인베이스 측의 각하 요청을 받아들였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선임 소송 분석가인 엘리엇 스타인은 이 사건이 “몇 년은 아니더라도 몇 달의 장기적 증거개시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종 해결은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폴 그레왈은 X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내부 견해와 논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