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패드 제품들 모습. 사진=애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01716515904673b41806161510625224987.jpg)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애플 아이패드 OS를 디지털시장법(DMA) 특별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다.
이 과정에서 애플의 모바일 OS iOS와 앱스토어, 브라우저 사파리는 이미 DMA의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아이패드OS와 MS의 브라우저 에지(Edge), 검색엔진 빙(Bing), 또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규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제외된 바 있다.
만약 이번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이 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에 대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아이패드를 DMA 대상에 포함시킨 EU의 결정은 공정성과 경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