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이후 구매자 대상..."구매일 기준 보증 시작은 현지법 위반" 주장
배송 지연 땐 보증기간 줄어
배송 지연 땐 보증기간 줄어

◇ "구매일 기준 보증 시작"...캘리포니아 법률 위반 쟁점
소송을 낸 피터 아브레고와 버지니아 샤멜은 각각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온라인으로 LG 가스레인지와 식기세척기를 샀다. 이들은 제품을 산 뒤 각각 13일, 19일이 지나서야 물건을 받았다. 하지만 LG전자는 제품을 산 날을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계산했다. 두 사람은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보증기간이 줄어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의 소비자보호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은 제조사와 판매사가 제품을 실제로 건넨 날부터 보증을 시작하도록 정해놓았다. 원고 측은 "LG전자가 구매일을 기준으로 보증을 시작해 법을 어겼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LG의 이런 정책이 소비자에게 보증의 가치를 온전히 제공하지 않고, 회사가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라고 주장한다.
◇ 집단 소송 대상 확대...온라인 구매자 피해 우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고의로 보증기간을 줄여, 시스템 관리가 쉬워지고 비용을 아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배송 지연이 생길 때마다 소비자는 보증기간이 더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 미국 내 LG전자 상대 소송 잇따라
한편 보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3월에도 미국에서 가스레인지 손잡이 결함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당시 소송에서는 손잡이가 쉽게 돌아가 화재 위험이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보증기간 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