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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미국서 '보증기간 단축' 집단 소송...캘리포니아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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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미국서 '보증기간 단축' 집단 소송...캘리포니아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

2023년 7월 이후 구매자 대상..."구매일 기준 보증 시작은 현지법 위반" 주장
배송 지연 땐 보증기간 줄어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작한 '세계 환경의 날' 캠페인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사진=LG전자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작한 '세계 환경의 날' 캠페인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사진=LG전자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LG전자를 상대로 제품 보증기간을 줄였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LG전자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산 날을 보증 시작일로 삼아 현지법을 어겼다는 점이 쟁점이다. 이 소송은 지난 514일 미국 동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현지 언론 블랑키비올레타스가 지난 5(현지시각) 이를 보도했다.

"구매일 기준 보증 시작"...캘리포니아 법률 위반 쟁점


소송을 낸 피터 아브레고와 버지니아 샤멜은 각각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온라인으로 LG 가스레인지와 식기세척기를 샀다. 이들은 제품을 산 뒤 각각 13, 19일이 지나서야 물건을 받았다. 하지만 LG전자는 제품을 산 날을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계산했다. 두 사람은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보증기간이 줄어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의 소비자보호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은 제조사와 판매사가 제품을 실제로 건넨 날부터 보증을 시작하도록 정해놓았다. 원고 측은 "LG전자가 구매일을 기준으로 보증을 시작해 법을 어겼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LG의 이런 정책이 소비자에게 보증의 가치를 온전히 제공하지 않고, 회사가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라고 주장한다.

집단 소송 대상 확대...온라인 구매자 피해 우려

이번 소송(Abrego, et al. v. LG Electronics U.S.A., Inc., 사건번호 2:25-at-00615)202371일 이후 LG 제품을 샀지만 바로 받지 못한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온라인으로 제품을 사는 사람이 늘면서, 비슷한 피해를 본 이들이 많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라이언 맥브라이드(카제로우니 법률그룹)"LG전자가 보증기간을 줄여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고의로 보증기간을 줄여, 시스템 관리가 쉬워지고 비용을 아꼈다는 점도 지적했다. , 배송 지연이 생길 때마다 소비자는 보증기간이 더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 미국 내 LG전자 상대 소송 잇따라


한편 보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3월에도 미국에서 가스레인지 손잡이 결함 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당시 소송에서는 손잡이가 쉽게 돌아가 화재 위험이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보증기간 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