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국제무역위 동시 제소...손해배상·수입금지 동시 압박
이미지 확대보기37년 시장 격차 강조하며 '역설계' 주장
밥캣은 이번 소송에서 자사가 1962년 스키드 스티어 로더 시장을 개척한 반면, 캐터필러는 40년 뒤인 1999년에야 이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밥캣 측은 "캐터필러가 스키드 스티어 로더와 소형 건설장비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 밥캣의 혁신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밥캣은 텍사스 법원 제출 문서에서 캐터필러가 경쟁사 제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는 캐터필러의 '신제품 도입 프로세스'의 일부로 제품을 분해하는 작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캐터필러가 경쟁사 제품의 센서에서 신호를 식별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분해 과정의 모든 부품을 촬영하며, 심지어 경쟁사 기계의 개별 부품에 대한 CAD(컴퓨터 지원 설계) 도면까지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밥캣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캐터필러가 경쟁사 제품의 첨단 기술을 파악하고 "잠재적으로 이를 모방"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대상 제품은 스키드 스티어 로더, 컴팩트 트랙 로더, 굴삭기, 휠 로더, 불도저와 관련 부품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건설장비 시장의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특허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다.
손해배상·수입금지 동시 요구
밥캣은 텍사스 법원에 캐터필러의 특허침해가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과 지속적인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동시에 ITC에는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되는 스키드 스티어 로더, 컴팩트 트랙 로더, 굴삭기, 휠 로더, 불도저 또는 부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배제 명령을 요청했다.
밥캣은 또한 영구적인 판매와 유통 금지 명령과 함께, 1930년 관세법 337조에 따른 ITC의 '최종 결정' 이후 60일간의 대통령 검토 기간 동안 침해 제품 수입에 대한 보증금 부과도 요구했다. 이 검토 기간은 미국 대통령이 ITC의 배제 또는 판매 금지 명령을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이다.
밥캣은 미국 소송 외에도 유럽 통합특허법원과 독일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밥캣 측은 "65년 이상 우리 회사를 정의해 온 혁신과 장인정신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어하며, 특허 기술을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디어 자회사 승소 사례 재조명
건설장비 제조사 간 특허 분쟁은 비교적 흔한 현상이다. 지난해 존 디어 자회사 베르트겐(Wirtgen)이 도로 건설 기술 특허권을 놓고 캐터필러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약 1290만 달러(약 18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배심원단은 캐터필러의 도로 밀링 기계가 베르트겐의 6개 특허 중 5개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르트겐은 지난 2017년 캐터필러가 도로 표면을 재포장하기 전에 제거하는 도로 밀링 기계가 '콜드 밀링' 기술 관련 여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1290만 달러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판사는 여기에 약 650만 달러(약 95억 원)를 추가하면서 침해 기계의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베르트겐은 밥캣과 마찬가지로 ITC에도 캐터필러의 기계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별도 제소했으며, ITC는 2019년부터 해당 기계의 수입을 금지했다. 재설계된 버전은 2021년 수입이 허용됐다. 베르트겐과 캐터필러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해결했다.
캐터필러 측은 밥캣의 이번 소송에 대해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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