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연방대법관의 종신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재차 발의됐다.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관측이지만 미국 사법권의 구조적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각) 뉴스위크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마이크 레빈 하원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인 로 카나 의원이 발의한 ‘연방대법관 임기 및 정기임명법’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지난 2월 처음 발의돼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미 헌법 제3조가 연방 판사에 대해 “품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종신 재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만으로 대법관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법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레빈 의원은 X에 올린 글에서 “2년마다 한 명씩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면 예측 가능성과 균형이 생긴다”며 “정치적 은퇴 전략을 막고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현재 재직 중인 대법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새롭게 임명되는 대법관부터 18년의 임기를 부여한다. 임기를 마친 대법관은 수석판사로 전환돼 필요 시 대법원장 지명 아래에서 제한된 사법 업무를 맡는 구조다. 이 모델은 이미 미국 연방 항소법원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
또 상원이 지명 후 120일 이내에 인준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인사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는 상원의 정치적 교착으로 인한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대법관의 정기 교체가 가능해지고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최소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전략적 은퇴나 특정 정권 하에서의 집중 임명 현상을 줄이고 국민의 통제력과 민주적 정당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보수 우위의 대법원 구성, 그리고 헌법 개정 여부를 둘러싼 해석 문제로 인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임명된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적돼 왔으며 이번 법안은 그러한 여론을 반영한 상징적 성격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레빈 의원은 “거의 모든 주 대법원은 일정한 임기나 재지명 절차를 갖고 있다”며 “이 법안은 정치화가 아닌 제도적 균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해당 법안은 법사위 청문회나 본회의 표결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실제 입법보다는 대법원의 정치적 정당성과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