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해임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고 ABC뉴스 등 미국 언론들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과 독립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경계를 가를 중대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트럼프,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며 해임
ABC뉴스에 따르면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민주당 추천 FTC 위원인 레베카 슬로터를 별다른 해임 사유 없이 물러나게 한 조치다. 슬로터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7년 임기의 연임을 승인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FTC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비효율, 직무태만, 부정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193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이 뉴딜 정책에 반대한 FTC 위원을 해임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이른바 ‘험프리 판례’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 대통령의 통제권 인정되면 독립기구 무력화 우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상 행정권에 포함된다"며 해임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FTC와 같은 기구도 실질적으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대통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슬로터를 비롯한 반대 측은 "독립기구의 다당제 구조는 정치적 균형과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며 "위원회가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해임될 경우, 그 역할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FTC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노동관계위원회(NLRB), 연방공무원인사심사위원회(MSPB) 등 다른 독립 연방기관의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 기관의 해임 위원들도 같은 논리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내년 6월 최종 판결 전망…연준도 별도 심리
대법원은 지난 9월 슬로터의 직무 복귀를 일시 제한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으며, 보수 대법관 6명과 진보 대법관 3명이 의견을 달리하면서 본안 판결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인 리사 쿡을 해임한 건도 내년 1월 대법원 심리에 오를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은 앞서 "연준은 역사적으로 다른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라며 일부 선을 긋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판결로 이어질 경우 독립기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2026년 6월 회기 종료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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