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금·투자 포트폴리오·감정적 결정...전문가 도움 필요한 순간은
50만 달러로 50대 은퇴? "인생 바꾸는 잘못된 선택" 경고
50만 달러로 50대 은퇴? "인생 바꾸는 잘못된 선택" 경고
이미지 확대보기재무상담 비용이 적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전문가 도움이 필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재정 전문가들은 명확한 재정목표 부재, 포트폴리오 불일치, 은퇴계획 미흡 등이 나타날 때 재무상담사 고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정목표 설정과 포트폴리오 점검 필수
플린 지토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공인재무설계사(CFP) 라이언 하이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재정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유익하다"고 말했다.
공인재무설계사 제임스 다니엘은 "재정목표 설정은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스스로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달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 3개월 생활비에 해당하는 현금 보유액을 마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
하이스는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목표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니엘은 "20년 후 은퇴가 목표라면 투자 기간이 길어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만,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목표라면 투자 기간이 짧아 포트폴리오 위험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드바이스 파이낸셜의 공인재무설계사 알론소 로드리게스 세가라는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재정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고, 현재 재정 상태와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재정 상황을 서면으로 작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퇴계획 수립과 감정적 투자 통제
TGS 파이낸셜의 공인재무설계사 짐 헴필은 "은퇴를 고려하는 부부라면 지금 은퇴할 여력이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래에 돈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얼마만큼 돈을 쓸 수 있을지, 연금과 일시금 수령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사회보장 혜택은 언제 신청해야 할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헴필은 "50대 중반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50만 달러(약 7억 2300만 원) 자산만으로 은퇴하는 것 같은 잘못된 결정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트레피드 이글 파이낸스의 공인재무설계사 찰스 H. 토마스 3세는 "돈은 감정적인 문제"라며 "때로는 그 감정 때문에 행동을 취하지 못하거나 최선의 선택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시간 부족과 가족보호 대책 마련
레벨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투자와 재무계획을 직접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투자와 세금 관련 법률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지, 매일 투자 관련 정보를 접하는 전문가가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험프리스는 "투자자의 경험과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를 사고팔지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를 완전한 손실 위험에 노출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를 매매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시장과 산업, 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험프리스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고 가족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재정 고문은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헴필은 재무상담사를 선택할 때 "고려 중인 자문가가 도움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인재무설계사와 상담하면 광범위한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수천 시간의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법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신탁 의무를 지닌 전문가와 함께 일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차일드프리 웰스의 투자 자문 담당자 브리 콘은 "자문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받는 전문가를 이용하는 게 좋다"며 "간단히 말해, 그들은 고객이 자신의 시간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만 받고, 수수료나 소개 보상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