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전면적인 관세 조치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최종 판단이 다시 미뤄졌다.
10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당초 예상과 다르게 전날 관세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다음 의견 선고일을 14일(현지시각)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쟁점이 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이라 명명하며 발표한 조치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10~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도 별도의 관세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가 펜타닐 유입 차단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되고 백악관 복귀 이후 최대 법적 패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지난 9일 관세 노출 종목들은 주식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백악관은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을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매우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대통령의 정책을 거의 즉각 다른 법적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와 무역법 122조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며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일정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조항은 적용 기간과 관세율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싯 위원장은 앞서 CNBC 인터뷰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이미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대안 관세 전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