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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 대신 노란 동물이라 쓸까"… 日 특허청, 닌텐도 '포획 특허' 거절하며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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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 대신 노란 동물이라 쓸까"… 日 특허청, 닌텐도 '포획 특허' 거절하며 설전

일본 특허청, 닌텐도의 '몬스터 포획 시스템' 분할 특허 출원에 대해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거절 결정
13년 전 포켓몬 팬제작 게임 영상 선행기술 인용에 닌텐도가 반발하자 특허청이 이례적 독설로 응수
닌텐도의 불복 심판 청구로 재심사가 진행 중이나 '팰월드' 특허 침해 소송전에 부담 작용 전망
닌텐도 로고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닌텐도 로고 모습. 사진=로이터


닌텐도가 인기 게임 '팰월드'의 제작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특허청(JPO)이 닌텐도의 핵심 포획 메커니즘 관련 특허 출원을 전격 거절했다. 24일 외신 및 게임 전문 매체 게임스래더 보도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은 거절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닌텐도 측의 반발에 정면으로 대립하며 이례적인 강조조의 거절 결정문을 통지했다.

팬제작 게임 영상 인용한 특허청과 닌텐도의 반발


거절 대상이 된 특허(공개번호 2026-077713)는 화면상에서 몬스터볼 등 포획 아이템을 던져 몬스터를 잡는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이다. 일본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특허의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선행기술로 13년 전 유튜브에 공개된 비공식 인디 팬제작 게임 '포켓몬 제너레이션스(Pokemon: Generations)'의 플레이 영상을 제시했다.

이에 닌텐도 측은 저작권을 침해한 무허가 팬게임의 영상을 선행기술로 인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허청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례적인 날 선 반박과 닌텐도의 불복 심판 청구


그러나 일본 특허청은 닌텐도의 주장을 일축하며 정면 응수했다. 특허청은 결정문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는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닌텐도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정확성을 기하려 한다면 '포켓몬' 대신 '소형 동물 형태의 오브젝트', '피카츄' 대신 '노란색 소형 동물 형태의 오브젝트', '몬스터볼' 대신 '상단은 붉고 하단은 하얀 구형 오브젝트'라는 번거로운 표현을 써야 한다며, 표현을 바꾸더라도 거절의 논리적 근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일본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쿠리하라 키요시(栗原潔) 등 현지 전문가들은 표준적인 특허 심사 절차에서 보기 드문 날 선 표현이라고 평했다. 닌텐도는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거절불복심판(拒絶査定不服審判)을 청구했으며, 현재 일본 특허청 웹사이트상 해당 특허는 '재심사 중' 상태로 전환됐다. 이번에 거절된 특허가 팰월드 소송의 직접적인 핵심 특허는 아니지만 동일한 특허 패밀리에 속해 있어 닌텐도의 소송 전략에도 적잖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