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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9440억…9년 법정공방 또 대법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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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9440억…9년 법정공방 또 대법원 가나

파기환송심 “SK 주식도 공동재산”…노소영 기여도 33.33% 인정
665억→1조3808억→9440억 오간 재산분할액…최태원 측 재상고 검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년째 이어온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됐지만, 노 관장의 기여도는 앞선 항소심보다 낮게 인정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포함해 약 3조원 규모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고,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3.33%로 산정했다.

이번 소송은 재판 단계마다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지며 관심을 끌었다.
1심은 2022년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은 크게 달라졌다. 서울고법은 2024년 5월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금은 1조3808억원, 위자료는 20억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하면서도 SK 주식 자체는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일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액은 항소심의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어든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665억원과 비교하면 14배가 넘는 규모다.
두 사람의 법적 갈등은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편지를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와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이듬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갔다. 당초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이후 SK그룹 성장 과정과 노 전 대통령 측의 자금 지원 여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파기환송심 선고로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내려졌지만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2017년부터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