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시 재정 확보 위해 성인 합의 포르노 산업 합법화 추진
온리팬스 창작자 7900명 수익 신고 후 탈세와 음란물죄 법적 모순 직면
연간 2500만 달러 세수 확보 및 부패 척결 기대 속 보수 정서 우려 상존
온리팬스 창작자 7900명 수익 신고 후 탈세와 음란물죄 법적 모순 직면
연간 2500만 달러 세수 확보 및 부패 척결 기대 속 보수 정서 우려 상존
이미지 확대보기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월 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당국이 온리팬스 창작자들의 대규모 수익 신고 이후 탈세와 음란물 제작 처벌 사이의 법적 모순에 직면해 이 같은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의는 전쟁 장기화 속에서 고갈되는 재정을 메우기 위한 비정상적 자금 조달 해법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합법화 논의와 세금의 딜레마
우크라이나 현행법은 성인 포르노의 제작과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위반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영국 페닉스인터내셔널(Fenix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성인 플랫폼 온리팬스 측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창작자 7900명이 1억 3100만 달러(약 1767억 8450만원) 를 벌어들였다.
세무 당국이 이들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세금을 내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고 내지 않으면 탈세로 처벌받는 법적 모순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권 의원이자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는 이 상황을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르노 합법화를 통해 해마다 최대 25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하며, 이 금액이면 드론 3만 대를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젤레즈냐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1차 독회(讀會)를 통과해 현재 2차 독회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콘텐츠나 비동의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처벌은 유지하되 성인 간 합의된 제작·유통에 한해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구조다.
단속의 허점과 창작자들의 이탈
법 집행 기관의 부패가 창작자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수많은 성인 콘텐츠 창작자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기거나 위장 컨설팅 업체를 차려 활동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창작자와 관련 업계는 합법화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창작자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지난해 자신이 납부한 세금 4000만 흐리브냐(약 90만 달러)가 픽업트럭 100대나 드론 2000대에 해당한다고 대통령실 청원에 적었다.
해당 청원이 2만 5000명 이상의 서명을 채우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회에 관련 법안 검토를 지시했고, 드보르니코바를 겨냥한 경찰 수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전시 재정 대안과 입법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 시도가 전시 상황에서 실종된 세수를 발굴하고 국가 사법 체계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세무 변호사 레시아 미할렌코는 성인 콘텐츠 제작이 피해자 없는 범죄에 가깝다며, 국가 방어가 최우선인 비상시국에 사법 시스템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비우 외곽에서 웹캠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월 5000달러의 세금을 내는 이리나 모시이추크 역시 규제가 완화되면 세수 기여도를 수십 배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회 내부의 보수적인 정서와 기성 정치권의 반발이 여전해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전쟁 비용 충당이라는 절박한 실익과 전통적 도덕성 규범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의회의 2차 독회 결과가 향후 지하 경제의 양성화 여부를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