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국제무역위원회, 2026년 9월 30일 표결 거쳐 한국산 산업피해 가능성 인정하며 조사 속행 결정
- 청원인 측 한국산 덤핑 마진 최고 158.74% 주장…확정 관세율 아닌 행정 검증 대상
- 2025년 대미 수입액 2004억 원 규모…2027년 1월 상무부 예비 판정 소명 결과가 분수령
- 청원인 측 한국산 덤핑 마진 최고 158.74% 주장…확정 관세율 아닌 행정 검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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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현지시각)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수입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고 예비 판정하며 행정 조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2026년 9월 9일 조사 개시 자료를 통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미국 제조업계 청원인 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158.74%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다. 유압실린더는 건설기계와 특장차 구동을 맡는 필수 부품인 만큼 향후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가 국내 제조 생태계의 북미 수출 경쟁력에 직접 맞닿게 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예비 긍정 판정, 5개국 조사 지속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보도번호 26-142)에서 한국,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산 선형 유압실린더에 대한 산업피해 예비단계 판정 결과 긍정 결정을 내렸다고 명시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브렛 더블유 도일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새뮤얼 티 네가투 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한국과 캐나다는 반덤핑 조사만 받으며 상계관세 조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한국 관련 반덤핑 사건 번호는 에이-580-923(A-580-923)이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판단 논거를 담은 공개 보고서를 2026년 11월 16일까지 공식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청원 측 주장 덤핑률과 대미 수입 통계
미국 제조업체들이 상무부에 낸 청원서에서 주장한 한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 범위는 73.09%에서 158.74% 사이다. 청원서에 적힌 다른 국가의 주장 덤핑률은 캐나다 248.33~744.85%, 중국 103.05~440.48%, 인도 85.31~370.67%, 멕시코 56.79~157.12%다.
이 수치들은 미국 내 청원 제조사들이 자체 계산해 제기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미국 정부가 공식 조사나 회계 실사를 거쳐 확정한 관세율이 아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무역 데이터 모니터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한국산 유압실린더 수입액은 1억 4768만 2392달러(약 2004억 480만 원)였다. 이는 2023년 2억 345만 6474달러(약 2760억 9043만 원), 2024년 2억 1879만 6830달러(약 2969억 729만 원)와 비교해 줄어든 액수다. 같은 해 청원인 측이 추정한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입 물량은 약 3302만 5703파운드다.
한국 부품 공급망 파급 경로와 대응 변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예비 긍정 판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본격적인 덤핑 마진 산정 작업에 들어간다.
선형 유압실린더는 굴착기, 지게차, 휠로더의 유압 암과 리프트를 구동하는 핵심 장치다. 한국 부품 제조사들은 북미 건설·물류장비 완성차 공급망에 깊숙이 얽혀 있어 최종 반덤핑 관세가 매겨지면 납품 가격경쟁력 약화와 물량 축소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 상무부 공고에는 한국의 개별 조사 대상 기업 명단과 업체별 예상 세율이 공개되지 않았다.
상무부의 상계관세 예비 판정 예정일은 2026년 11월 12일이며, 한국 제품이 포함된 반덤핑 예비 판정 예정일은 2027년 1월 26일이다. 두 일정은 미국 관련 법령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최종 관세 부과 여부는 상무부의 최종 덤핑률 계산과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을 모두 거쳐 매듭지어진다. 상무부는 현재 844건의 반덤핑·상계관세 행정명령을 집행하며 자국 제조업 보호 절차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조사 절차에서는 핵심 답변업체로 지정된 기업의 제조원가와 수출가격 소명 수준이 잠정 관세율을 가르는 실질적 변수가 된다.
두 자릿수 이상의 최종 관세가 결정되면 한국 공급선은 미국 현지 조립 공장 활용을 늘리거나 관세 부담이 덜한 제3국 생산 법인으로 납품 창구를 돌리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반면 상무부 검증 과정에서 청원 측 주장의 오류를 입증해 법정 기준인 최소허용마진 이하 판정을 끌어낸다면 관세 장벽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향후 상무부의 답변 대상 기업 지정과 내년 초 예비 판정 수치 발표가 한국 유압 부품업계의 향방을 가를 실질적 기준점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