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뭄바이 세관, 상업용 사이니지 면세 기각…기본관세 10%·통합상품서비스세 28% 새로 부과
- 차액 관세·벌과금·과태료 합산 1063만 루피 통지 확정
- 2024년 수입분 1건 대상 처분…현지 기업 공급망 통관 기준 파장 촉각
- 차액 관세·벌과금·과태료 합산 1063만 루피 통지 확정
- 2024년 수입분 1건 대상 처분…현지 기업 공급망 통관 기준 파장 촉각
이미지 확대보기LG전자 인도법인이 인도 뭄바이 세관으로부터 상업용 디스플레이 품목 재분류 처분을 받아 총 1063만 64루피(약 1억 4935만 원)의 세금과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회사는 10월 31일(현지시각) 인도 국립증권거래소와 뭄바이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현지 관세 당국의 추징 결정문 접수 사실을 알렸다.
이번 처분은 단기 재무 부담보다 상업용 디스플레이 완제품을 한국과 해외 거점에서 들여오는 현지 유통망의 세무 기준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뭄바이 세관, 무관세 적용 기각하고 과세 품목으로 재분류 결정
인도 관세 당국은 2026년 5월 22일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며 비과세 혜택 적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심리를 거친 세관은 비과세 지위를 취소하고 품목을 관세품목분류 85285900으로 재분류했다.
이 결정에 따라 기본관세율 10%와 통합상품서비스세 28%가 새로 산정됐다. 처분 대상은 2024년 2월 17일자 수입신고서 1건이다.
차액 관세와 제재금 합쳐 총 1억 4935만 원 통지
인도 세관 당국이 통지한 금액은 세 항목으로 나뉜다. 다시 산정한 차액 관세 추징액은 613만 64루피(약 8613만 원)다. 여기에 화물 압류 처분을 대신해 매기는 벌과금 400만 루피(약 5620만 원)가 더해졌다. 세관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만 루피(약 703만 원)도 함께 처분됐다.
세 항목을 합친 최종 금액은 1063만 64루피다. 1루피당 14.05원 환율을 대입하면 약 1억 4935만 원으로 계산된다.
LG전자 인도법인은 10월 31일 거래소 공시에서 "재무와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결정문 시사점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이나 상급 기관 불복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서는 공시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기업 고객 납품 통관 부담과 후속 법적 절차 추이
이번 부과액은 LG전자 인도법인의 전체 매출 규모와 비교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 다만 호텔과 공항, 쇼핑몰에 들어가는 상업용 디스플레이는 현지 시장 공략을 뒷받침하는 제품군이어서 통관 분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이번 결정이 2024년 2월 수입분 1건 외에 다른 통관 건으로 넓어질지는 공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현지 관세청의 품목 재분류 결정이 상급 심리에서 취소되거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세금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향후 회사가 인도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재판소 제소나 행정 구제 절차에 들어갈지, 추가 공시를 통해 대응 방향을 확정할지에 업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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