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포함 통신비 미납 추심등록자 257만명
[글로벌이코노믹=김종길기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고객 유치전이 재가열되고 있다. 특히 고객 유치를 위한 허위광고, 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감독 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여전한 상황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야간 일시판매, 주말 번개판매, 쪽지판매, 카드 연계 할인판매 등 변칙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에 따르면 대상자 중 91.1%가 최근 6개월동안 길거리 이동전화 판매점의 허위 광고 선전문(휴대폰 공짜, 위약금 대신, 보조금 지급 등)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 중 61.5%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 내용은 '직원에게 들은 것보다 단말기 가격이 과다 청구됐다'(30.4%)가 가장 많았으며 '(직원이) 약정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요구했다'(24.7%) , '해지 위약금이 과다 청구됐다'(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6개월간 이동전화 이용자의 82.8%는 텔레마케팅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53.6%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64.1%는 허위광고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본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42.4%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일부 이통사는 미성년자 여부에 상관없이 명단을 추심업체에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김상직씨(46세·안산)는 “고교생 아들이 통신요금 연체미납자로 돼있어 타 통신사로의 이동이 불가능했다”며 “아들이 길거리 대리점에서 가입한 단말기에 (직원 설명과 달리) 과다한 가격이 청구되자 바로 사용을 중지했고 이후 미납대금이 누적되면서 '통신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분별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묻지마 가입을 유도한 결과가 요금 미납자, 심지어 미성년 미납자 양산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감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과징금(670억원)에 영업정지(KT)까지 받은 통신3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과당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리점에서는 방통위가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에도 법정 한도(27만원)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다수 대리점들이 ‘완전 공짜’라는 문구로 치장한 판촉차량을 동원해 거리를 돌고 있으며 특정 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80만원을 현장 할인해주는 판촉 행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더욱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된다. 특히 심야에 집중적으로 보조금 영업을 하는 ‘올빼미 영업’이 성행 중이다.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특정제품 할인액을 제품명 앞에 붙인 은어를 만들어 쪽지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구매 희망자들과 심야에 은밀하게 만나 거래하고 바로 사라지는데다 2~3시간 정도만 영업하고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단속은 쉽지 않다. SKT 관계자는 “이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나까마라고 불리는 인터넷 판매업자들이 최근 급증했다”며 “본사의 노력만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목소리가 많다. 부천통신소비자연합 이연수 대표는 “이통사가 제재를 감수하고라도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또다른 형태의 불법영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방통위 등의 강력한 제재 없이는 피해자들만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소비자들 역시 불법 보조금이 당장은 이익일지 몰라도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귀결됨을 인식하고 불법판매, 위법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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