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정책 등 공개로 출고가 인하될 듯
[글로벌이코노믹=박효길 기자] 이제 휴대폰 대란은 사라질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단말기 판매가격이 공시되는 등 유통 투명화 정책이 시행된다.10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홍보하는 행위 금지,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므로 이를 위법으로 봤지만 새 법은 가입유형,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했다. 또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기존에 이른바 ‘호갱님’이라고 불리는 장기고객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고 엄청난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3개월마다 폰을 사고 파는 폰테크족에게 헤택이 집중되는 차별적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최준회 주무관은 “일부 대형 영업장의 경우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매출을 많이 올렸는데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돼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형 영업장들이 불법 보조금을 통해 이익을 취해왔기 때문에 바로잡을 부분이고 대부분 영세 영업장은 법 시행을 반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들이 매출 자료 등을 공시해야 하는 조항이 생겨 출고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 주무관은 “이미 일부 기기에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고 있으며 법이 시행되는 10월에는 본격적으로 대부분 기기의 출고가 인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곧 법 시행시기인 10월까지는 보조금 살포가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어서 이통사 간 고객유치전 과열도 우려된다. 최 주무관은 “방통위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중이며 살포 정황이 포착되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통신업계 역시 보조금을 축소하는 추세다. 스페인 1위 이통사 텔레포니카는 지난해 3월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미국 버라이즌은 지난해 4월 일부 스마트폰에 30달러의 업그레이드 수수료를 부과했고, AT&T와 스프린트는 수개월간 업그레이드 수수료를 두 배 인상하며 과도한 단말기 교체 근절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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