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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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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올해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단은 방통위, 미래부, KAIT 및 이동통신사업자 3개사가 공동 참여하며,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공동 단장이다.

점검단은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단말기유통법이 정착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도준비-점검팀(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새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한다. 또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에서 단통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민원대응팀(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과 제도홍보팀(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각각 단말기유통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의문을 풀어주고, 새 제도와 관련된 홍보를 맡을 계획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공동으로 Kick-Off 회의를 열고,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곽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