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저우 등 두 유학생은 중국에 있는 공범이 한번에 가짜 아이폰 20~30개씩을 보내오면 이를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며 애플 측에 보내 수리 요청을 했다.
애플은 이 기기들이 보증 대상인 것으로 판명되면 수리해 돌려보내거나 아예 정품으로 교환해줬고 이들은 이 제품들을 중국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애플 측은 이들로부터 받은 허위 수리신청 3069건 가운데 1493건을 처리해줬고 이에 따른 피해액이 약 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유학생들은 애플에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친구들의 주소 등 개인 정보들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은 이들을 위조품 거래와 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