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심한 대구·경북 50%, 나머지 지역 20% 감면
이미지 확대보기KT는 최근 ‘코로나19’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사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596건이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면 총액은 24억 원 수준이다. 다음달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 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한편, KT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물 내 방역과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가설, A/S, 지사·대리점 근무자는 마스크, 위생장갑,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