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우선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노력’, ‘정당한’, ‘곤란’ 등 표현은 개념이 불명확해 수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대비 ‘영상물’ 관련 내용을 삭제해 법 적용 대상인 게임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으며, 등급 분류의 경우 운영방식을 포함시켜 심사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해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콘텐츠 관련 법률 대부분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물 등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재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게임협회는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 의무화 ▲제3자의 사행적 게임 이용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등급 분류 결정 취소 ▲해외 접속 등 원천 차단에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게 내버려두는 행위’까지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는 점 등의 규제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고액의 과징금이나 서비스 차단 등 강력한 조치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 실효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수거 등 및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국내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 및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지적했다.
게임산업협회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