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해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신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불법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은행사칭 대출 및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또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간 공유해 스팸발송 전 단계에서 수․발신을 모두 차단하도록 한다.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한다.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규 메지시 규격(RCS 등)과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상 징역,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한다.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 발생하거나 통신사, 문자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또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불법스팸신고센터, 금융감독원, 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