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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빗썸홀딩스 전 의장, '1억달러 사기' 소송 중 싱가포르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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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빗썸홀딩스 전 의장, '1억달러 사기' 소송 중 싱가포르서 승소

이정훈 빗썸홀딩스 전 이사회 의장. 사진=빗썸홀딩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정훈 빗썸홀딩스 전 이사회 의장. 사진=빗썸홀딩스
빗썸 인수를 제안하며 1억달러(약 1341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전 의장 측은 31일,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해당 판결문은 이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 측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BXA 소송전의 시작은 지난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 인수·공동경영에 관해 논의했으나, 해당 인수가 불발된 후 김 회장이 "이 의장이 1억달러를 편취했다"고 고소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BXA는 해당 인수전의 핵심이 되는 이른바 '빗썸코인'의 티커명이다.

당시 양측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 빗썸홀딩스 지분 50%를 약 4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김 회장 측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원을 납입했으나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다.

김 회장 측에 따르면, 해당 계약 과정에서 이 전 의장은 "BXA를 빗썸에 상장, 인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돕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김 회장 측은 지난 2020년 7월에는 국내 경찰에 이 전 의장을 고소했다.

한편 BTHMB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김 회장이 BTHMB 소유 코인을 무단으로 판매했다"며 해당 대금을 법인 측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싱가포르 법원에 제출했다. 싱가포르 측은 3년 넘는 기간 동안 심리를 진행, BTHMB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의장 측은 "싱가포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회장 측이 BTHMB 재량 코인을 무단 판매, 대금을 편취했음에도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었다"며 "이는 2018년 빗썸 인수 당시 이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XA 소송전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맡고 있다. 해당 소송전의 15차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증인 신문이 다음달 안에 이뤄질 경우 10월 안에 결심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