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관계없이 예금자 요청시 지급...온·오프라인 조회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휴면예금은 10년간 무거래로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휴면예금 계좌는 올해 8월 기준 총 828만개로 이 중 잔액 1만원 미만이 대부분(774만 계좌, 93.4%)이다.
우체국예금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하고 있으며 예금자 청구 시 언제든 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캠페인 기간 휴면예금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알림톡, 안내장(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우체국 홈페이지와 스마트뱅킹 앱, 전국 우체국 창구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조회·지급 방법을 홍보한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