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은 10년간 무거래로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휴면예금 계좌는 올해 8월 기준 총 828만개로 이 중 잔액 1만원 미만이 대부분(774만 계좌, 93.4%)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캠페인 기간 휴면예금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알림톡, 안내장(우편), 전화 등을 통해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우체국 홈페이지와 스마트뱅킹 앱, 전국 우체국 창구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조회·지급 방법을 홍보한다.
우체국 휴면예금은 우체국 홈페이지,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고 휴면예금주는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인근 우체국을 방문하면 예금을 수령할 수 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