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대상으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닥사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이들 거래소별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2일 법원은 첫 심리를 진행했고 양측에 추가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하루 전인 이날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일 위메이드 측과 거래소 측 변호인단은 참고 서면, 준비서면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3시 위믹스는 4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투자자들은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위믹스 거래량이 90% 이상 집중됐던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