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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 관련법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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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 관련법 마련 시급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준비 박차
금융당국, 1단계 법안 내용 맞는 시행령과 연구용역 진행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제7차 민당정 간담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제7차 민당정 간담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최근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 통과를 앞두고 법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의원은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체계적인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민당정 간담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 1단계 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현재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출발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더 다듬고 보완해 2단계로 발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개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도입 취지를 되짚고 법안 시행까지 남은 1년여 기간 동안의 규제 공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1단계 법안 통과에 이어 2단계 법안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과 문제점 개선, 가상자산거래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자율규제 노력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날 윤창현 의원은 "김남국 의원 사태를 보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 제3자가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며 "최근 위메이드를 방문했고 마블렉스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후속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사면초가 상태이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상장 과정에 대한 명확한 수단을 마련하고 거래소와 시장참가자 등과 소통으로 문제점을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회복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며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의 상황에서 관련 법안 마련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향후 법 시행에 있어 감독과 검사, 조사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의견을 청취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을 우선 입법하고 추후 국제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기반으로 보완할 것이며 관련 업계와 협조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과장은 "우선적 1단계 법안과 관련해 필요한 시행령이나 합의 규정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는 2단계 법안 관련해 제안된 부대 의견 등에 관한 보고 내용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 "가상자산 발행이나 유통과정,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 평가업·자금업·공시업 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이익 규율 부분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며 "이후 정부를 통해 이부분을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제7차 민당정 간담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5일 ‘제7차 민당정 간담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이재원 빗썸 대표는 “닥사의 자율규제 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하고 디지털자산의 의심거래보고, 즉 STR의 공통 유형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올해 선행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80만개의 이동 과정이 거래소 간 의심거래 판단과 보고 기준이 다르다는 논란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의심거래보고는 기준이 명확한 고액현금거래(CTR)와 달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경험 등에 기초해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소별로 처리 기준과 대응이 다를 수 있어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STR공통 룰 유형을 개발해 회원사 간 의심보고 편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