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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소송 제기…"헌법적 가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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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소송 제기…"헌법적 가치 침해"

"방통위원장 신분보장 배제 방법은 탄핵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는 입장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며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직 처분은 방통위 독립성과 위원장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적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공판 중심주의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원장의 신분보장을 배제할 방법은 탄핵뿐이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직무집행정지를 당했을 때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인정해 직부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