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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넥써쓰 대표, 위믹스 자본시장법 위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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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넥써쓰 대표, 위믹스 자본시장법 위반 2심도 무죄

"사법 리스크 해소로 블록체인 사업 탄력 받을 것"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들을 만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원용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들을 만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원용 기자
과거 위메이드 대표 시절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오후 2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상대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장 대표를 기소했다. 위메이드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가상자산 위믹스(WEMIX)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위믹스의 가치와 위메이드 주가 사이 객관적이고 직접적 관계성이 없다"면서 "장 대표의 관련 증언이 일관적이고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파편적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선고 직후 장 대표는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 리스크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잘 해결돼 앞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을 했다"며 "향후 블록체인 사업에 있어 파트너십, 거래소 상장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