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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日공항 활주로 이탈 대한항공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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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日공항 활주로 이탈 대한항공 특별감사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KE-736편(기종 B737-900)활주로 초과 정지와 관련, 6일부터 대한항공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단을 구성해 정비의 적절성 여부, 운항규정 준수여부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활주로 초과정지는 항공법상 준사고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사고에 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중인 항공안전위원회에서 이번 사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항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일본 조사당국이 요청하면 국제법에 따라 사고조사에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 여객기 KE763편은 지난 5일 오후 741분께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활주로를 15초과해 정지했으며 인명과 항공기 피해는 없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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