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조사단을 구성해 정비의 적절성 여부, 운항규정 준수여부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착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활주로 초과정지는 항공법상 준사고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사고에 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중인 항공안전위원회에서 이번 사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항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일본 조사당국이 요청하면 국제법에 따라 사고조사에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