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담공무원 150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중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운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원서는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교통지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담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내년 3월부터 주·정차 위반 차량과 승차거부,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