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국GM 노조, 중노위에 쟁의조정 재신청

글로벌이코노믹

한국GM 노조, 중노위에 쟁의조정 재신청

열흘간 노사 조정기간
[글로벌이코노믹=천원기 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재차 신청했다.

16일 자동차 업계와 한국GM 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세종시에 위치한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노조가 조정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중노위는 오는 17일 1차 조정회의, 21일 2차 조정회의를 각각 열고 한국GM 노조의 쟁의행위 접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달 27일 한국GM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판정을 내렸다.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노동 쟁의는 불법으로 간주돼 파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노조는 합법적 파업 권리를 갖기 위해 다시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판정을 내리면 노조의 쟁위 행위는 합법화된다.
한편 쟁의 조정 신청 후 10일 동안은 노사는 조정기간을 갖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 기간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