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안 발의에는 부좌현, 박윤옥, 정문헌, 안덕수, 박인숙, 김명연, 이한성, 이에리사, 여상규, 신성범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총 21,773대의 불법명의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 정보나 보험가입 사항 등이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어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통합된 자동차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