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17일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을 통해 "이번 행정처분은 국토부가 사전에 ‘운항정지’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각본에 따른 심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비롯한 위원의 재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재심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번 행정처분 심의 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관료 4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외부인사 세 명 중 한 명은 국토부 산하기관 책임자라는 것. 이는 정부의 입김대로 관철될 수 밖에 없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구성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