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1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건 법의 제정 취지보다는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없이 소매하는 점포집단'으로 규정한 문구 자체에만 집중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유통업의 89.5%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통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