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BMW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5시리즈 차량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돼 시정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1월 30일~2013년 6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BMW 5시리즈 승용차 3488대 및 부품 1873개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BMW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기간에 생산된 차량의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혁 기자 myvvvv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