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은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직업성 폐암이 산재로 승인됨에 따라 지게차를 1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45개소의 257대를 디젤지게차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사업장에서는 디젤지게차 257대에 대해 전동지게차 또는 LPG지게차로 대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기로 하는 디젤지게차 개선 계획서를 광주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번 사업은 디젤연소물질에 따른 근로자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2002년 디젤엔진 배출가스를 종전 2A 등급 발암성 물질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상향 조정해 분류한 바 있다.
유은영 기자 yesor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