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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입찰 신종형태 담합 …낙찰업체가 '들러리'에 대가성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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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입찰 신종형태 담합 …낙찰업체가 '들러리'에 대가성 하청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끼리 대가를 주고받는 신종 담합 비리가 드러났다. 낙찰 업체가 들러리 업체에 수백억원대 다른 토목공사를 하청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림산업 ·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다른 4개 업체를 설득해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을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3-2공구는 전북 익산시 모현·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 구간으로 예상 공사비는 2698억여원이었다.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 입찰에서 대림산업은 예정가의 82.7%인 2233억원을 입찰가로 써내기로 하고 다른 업체에는 84∼86%(2290억∼2340억원)를 적어내라고 요구했다. 건설업계 경쟁입찰 평균 낙찰가는 예정가의 70%선으로 알려졌다.

낙찰에 성공한 대림은 들러리 역할을 한 4개 업체에 약속대로 400억∼600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나눠줬다. 대림이 따낸 공사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키거나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다.

3-2공구 비리는 애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아 묻히는 듯했으나 작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검·경이 10개월간 수사를 벌여 전모를 밝혀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