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림산업 ·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다른 4개 업체를 설득해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을 낙찰받기로 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3-2공구는 전북 익산시 모현·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 구간으로 예상 공사비는 2698억여원이었다.
낙찰에 성공한 대림은 들러리 역할을 한 4개 업체에 약속대로 400억∼600억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나눠줬다. 대림이 따낸 공사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키거나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다.
3-2공구 비리는 애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적발되지 않아 묻히는 듯했으나 작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검·경이 10개월간 수사를 벌여 전모를 밝혀냈다.
유은영 기자 yesor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