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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부품 인증 대상 품목 내년 4월까지 24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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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부품 인증 대상 품목 내년 4월까지 24종으로 확대"

강병도 교통안전공단 실장, 4일 자동차튜닝정책 및 기술개발 세미나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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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현재 5종에 불과한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대상 품목이 내년 4월까지 24종으로 확대된다.

4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자동차튜닝정책 및 기술개발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강병도 교통안전공단 실장은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제도 및 튜닝부품성능평가 기술개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병도 실장에 따르면 먼저 올 9월까지 13종의 품목이 튜닝부품 인증대상으로 추가된다. 세부 품목 내용으로는 △서스펜션 △캘리퍼 △패트 △타이어 △썬팅필름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등) △오일쿨러 △오일분리기 △오픈형 에어필터 △에어댐 △에어스포일러 등이다.

여기에 내년 4월까지 △스테이빌라이저 △디스크 △인테이크 호스 △라디에이터 △등화장치(광원) △카스킨 등 6가지의 대상품목이 추가된다.
강병도 실장은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튜닝산업 발전을 위해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내년 4월까지 총 24종으로 튜닝부품 인증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튜닝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생태계 구축, R&D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튜닝산업은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튜닝부품 인증제도가 시장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돼 튜닝산업이 발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튜닝부품 인증제도 대상 품목은 △소음기 △오일필터 △에어필터 △휠 △등화장치(주간/보조/옆면) 등 5종이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