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도 교통안전공단 실장, 4일 자동차튜닝정책 및 기술개발 세미나서 밝혀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현재 5종에 불과한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대상 품목이 내년 4월까지 24종으로 확대된다.4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자동차튜닝정책 및 기술개발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강병도 교통안전공단 실장은 '자동차튜닝부품 인증제도 및 튜닝부품성능평가 기술개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병도 실장에 따르면 먼저 올 9월까지 13종의 품목이 튜닝부품 인증대상으로 추가된다. 세부 품목 내용으로는 △서스펜션 △캘리퍼 △패트 △타이어 △썬팅필름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화장치(후미등, 제동등 등) △오일쿨러 △오일분리기 △오픈형 에어필터 △에어댐 △에어스포일러 등이다.
여기에 내년 4월까지 △스테이빌라이저 △디스크 △인테이크 호스 △라디에이터 △등화장치(광원) △카스킨 등 6가지의 대상품목이 추가된다.
그는 이어 "튜닝산업은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튜닝부품 인증제도가 시장에 녹아들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돼 튜닝산업이 발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튜닝부품 인증제도 대상 품목은 △소음기 △오일필터 △에어필터 △휠 △등화장치(주간/보조/옆면) 등 5종이다.
박관훈 기자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