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여부, 19일 대법원 선고

글로벌이코노믹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여부, 19일 대법원 선고

홈플러스 인천송도점/사진=자료사진, 홈플러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홈플러스 인천송도점/사진=자료사진, 홈플러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의무휴업’에 대한 위법 여부가 19일 선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달 19일 오후 2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같은 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소송을 낸 이마트 등이 법적으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점원이 소비자 편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2심은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영업제한의 명분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어 영업제한의 실효성이 있는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했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