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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업무방해 혐의로 박유기 노조위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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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업무방해 혐의로 박유기 노조위원장 고소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16일 정치파업을 주도한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고소장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결정했고 현대차 노조는 이 지침에 따라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며 “막대한 생산손실과 함께 정비를 예약한 고객들이 제대로 정비를 받지 못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22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450억원의 매출차질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18일 담화문에서 “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임단협을 반드시 연내 타결한다는 마음으로 교섭을 재개했다”며 “매일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연내 타결 진정성이 의심스럽지만 회사는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도 정치파업과 같은 무책임한 결정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가 지난 9월 중단된 임단협을 연내 타결하려면 늦어도 24일까지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