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술보호 역량이 부족해 기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핵심 연구 성과, 특허권리, 영업비밀 등을 탈취 당하고 존폐 위기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발생했다.
특히 대기업의 보복조치, 과다한 소송비용, 선진국에 비해 낮게 책정된 손해배상액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KOVA 기술보호위원회는 이같은 기술 분쟁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탈취, 도용 등으로부터 기술을 보호하고 분쟁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협약은 벤처기업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의 고유 역량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분쟁 대응 지원 ▲법률자문 ▲관련 정책・제도개선 추진 ▲기술보호 교육 ▲정보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 손광희 상근부회장은 “각 기관의 고유 역량을 집결시키고 상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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