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방서는 독일 프라운호퍼 시험기관에서 개발한 방식으로 성능시험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방식은 우선 좌우와 앞뒤, 위아래 3축을 기준으로 탄성분리재를 마찰해 온도변화에 따른 손상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히 온도측정관을 시험장비 안에 뚫어서 온도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동일고무벨트가 측정한 방법은 좌우와 앞뒤 두축을 기준으로 측정됐으며 온도측정관을 뚫지 않고 시험체 전부를 온도쳄버기 안에서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해 동일고무벨트는 "시방서에 있는 온도조절 관을 뚫어서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시험방법이, 콘크리트 침목에 온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파이프관에 온도을 주어 측정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포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험체 전체를 온도챔버기안에서 시험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방법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 감리단, 시공사의 승인 하에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 1공구 시공자인 궤도공영의 경우, 해당 공구에 사용했던 독일 두라프로프사의 탄성분리재를 독일까지 가서 시방서가 요구한 대로 프라운호퍼 시험기관에서 내구성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일고무벨트가 진행했던 시험방식에 소요된 예산은 2000만~3000만원인 반면, 프라운호퍼 시험기관에서 진행했던 내구성 시험은 1억2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시방서가 요구한 시험방식은 한국에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시험방법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인증기관인 TUV라인란트코리아의 검토를 받아 진행됐다"며 "적법한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에서 개발한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입장은 달랐다. 우선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시험은 의뢰자 제시방법으로 진행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뢰자인 동일고무벨트가 제시한 방법으로 내구성이 유지되는지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TUV라인란트코리아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하는 사업의 시방서인 줄 몰랐다"며 "고속철도 구간에 들어가는 제품인 줄 알았다면 해당 시험방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험방식은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내구성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 개발한 방식"이라고 말하면서도 "시험방식의 차이로 인해 내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내구성 시험을 한 탄성분리재는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고속철도 구간에 깔려 있다"며 "부품하자로 인해 대형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지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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