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 소유주 7명과 리스 고객 1명 등 총 8명의 소비자는 31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업 소송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를 지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집단 소송의 피고로 곤 회장을 넣은 것은 단순히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 책임만이 아니라 르노닛산 본사 최고경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제조사, 판매사, 판매 대리점인 피고들이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해 캐시카이 소유자 80여명이 문의해왔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이번에 1차로 소송을 접수한 데 이어 추가로 원고를 모아 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닛산은 “어떤 차량도 조작한 적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최근 추가 소명서 제출을 통해서도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박관훈 기자
박관훈 기자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