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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최재원 부회장 등 4명 유력 …사면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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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최재원 부회장 등 4명 유력 …사면 요건 충족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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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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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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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그룹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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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 회장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재벌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특별사면을 천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사면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특사 이유로 경제문제를 언급한 만큼 이번 특사 대상에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박 정부 들어 특별 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해 두 번째 사면에서 단 한 명의 재벌총수만 포함됐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박 정부 임기 막바지인 이번 사면에 재벌 총수들이 다수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 정부 들어 사면은 지난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 그리고 지난해 광복 70주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첫 사면에서는 기업인과 정치인의 사면이 배제됐고, 두 번째 사면에는 주요 경제인 14명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1명뿐이다.

최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는 사면 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재계 인사는 10여명 정도다. 그러나 특사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는 소수에 그친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기준으로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를 제외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과 최근 6개월 내 형을 확정받은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또 5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자와 형 집행률이 부족한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형이 확정된 인물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담철곤 오리온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정도다.

다음으로 형기 3분의 2를 채워야 하는 형 집행률을 충족하는 인사는 김승연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부회장, 담철곤 회장 등 4명으로 좁혀진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2012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형기를 90% 이상 채워 10월 만기출소를 앞두었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또한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2014년 7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93% 마쳤다.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은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3년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2015년 10월 징역 7년 형을 받았지만 형기를 채우지 못해 사면대상에는 들어가지 못할 전망이다.

이밖에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은 항소심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또한 배임 횡령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2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형을 거의 살지 않았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는 김 장관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추려낸 사면 대상 명단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공포한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