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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보류’(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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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보류’(2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래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와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이 본인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대가로 최순실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은 총수 부재상황을 맞는다. 이로 인해 대내외 투자 활동 등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파악하기 어렵다.

특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보류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께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배경을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