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와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이 본인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대가로 최순실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은 총수 부재상황을 맞는다. 이로 인해 대내외 투자 활동 등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파악하기 어렵다.
특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보류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께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배경을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