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이날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위증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개오찬과 독대를 가지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자금으로 204원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지를 이끌어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호승 기자 y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