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인증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한국닛산의 청구를 기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했다며 신차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처분을, 이미 판매된 814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었다.
이에 한국닛산은 "불법 조작 장치는 없었다"고 환경부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