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삼성전자는 하나·신한·국민은행과 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했다.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2차 협력사와 월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필요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필요시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원과 구미 등에서 500여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물대지원펀드의 시행 취지를 전달했다”며 “현금 물대 지급을 의무화해 프로세스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