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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그룹 총수 2세 이해욱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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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그룹 총수 2세 이해욱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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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림그룹 계열회사들에게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삼성·SK 등 10곳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했는데, 제재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총수 일가 2세인 이 회장과 3세 이동훈(18) 씨가 지분 100%로 출자해 설립한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을 통해 APD와 글래드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1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APD는 대림그룹 경영 승계의 핵심으로 지목된 계열회사다.

2017년 기준으로 매출의 50%를 대림 계열회사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확보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 회장은 아들과 보유한 APD 지분 전량을 지난해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