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삼성·SK 등 10곳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했는데, 제재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총수 일가 2세인 이 회장과 3세 이동훈(18) 씨가 지분 100%로 출자해 설립한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을 통해 APD와 글래드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1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매출의 50%를 대림 계열회사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확보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 회장은 아들과 보유한 APD 지분 전량을 지난해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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