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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이상훈·강경훈 1심서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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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이상훈·강경훈 1심서 실형…법정구속

삼성전자 전무·삼성서비스 대표·자문위원도 징역형
재판부 “노조와해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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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이상훈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많은 문건이 발견되고,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 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 동향 보고, 회의자료, 보도자료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한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와해 실행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피고인들은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으로 고위층까지 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피고인들 스스로 실행행위 가담을 검찰과 법원까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항소심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적 지휘를 받아 일한 파견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미래전략실의 지시로 노조 와해 등을 목적으로 한 '그린화'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