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원칙 폐기 선언’ 등 이 부회장에 공식 입장 표명 요구…이 부회장 수용할까?
이미지 확대보기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으라고 권고했다. 또 노조 문제와 시민사회 소통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 출범 이후 직접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사과와 동시에 입장 표명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부회장이 이번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준법감시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하여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준법감시위는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직접 ‘무노조 원칙 폐기’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준법감시위는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해야 한다”며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또 삼성의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해 “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며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 부회장에게 이러한 우려를 불식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준법감시위는 “이번 권고안은,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며 “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준법감시위원회 권고문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전달됐다. 이 부회장과 7개 관계사는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삼성측은 준법감시위 권고안에 “충실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30일 내에 이 부회장과 각 계열사가 회신을 한 내용을 토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회신 이후 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28일 삼성 관계자들이 임직원 연말정산의 시민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을 무단 열람해 단체 후원 여부를 파악한 데 대해 삼성의 사과를 이끌어 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